‘2025 대한민국 막걸리엑스포’에 막걸리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말레이시아가 막걸리,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산 제품 수준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막걸리와 과일향 소주는 도수가 기준보다 낮아 말레이시아 수출이 제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 TBT)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인 알코올 도수 기준을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 10월 최종 승인됐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산 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막걸리 3%, 과일소주 12~13% 등이다. 다만 한국산 탁주와 과일향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2022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내 업계는 말레이시아에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23년 양자회담,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광고 로드중
김성준 국순당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 수출이 중단돼 피해가 상당했다”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우리 전통주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