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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일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징집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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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