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상 이유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후 4시 증인신문 앞두고 “출석하겠다” 재판장, 증인 불출석 시 강제구인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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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 56분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14분 ‘증인 불출석’ 공지를 내린 지 약 42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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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접견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지에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재판이 많은 점 ▲건강상의 문제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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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