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와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손흥민이 가나에 1대0 승리를 거둔 뒤 팬들에게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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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의 재판에 19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28·여)의 공판을 열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모 씨(40·남)와의 변론과는 분리돼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손흥민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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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또 올 3~5월경 연인 관계인 용 씨와 함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으로 전부 탕진한 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