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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서증조사 전까지

입력 | 2025-11-19 11:32: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photo@newsis.com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신청한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비교 형량을 통해 중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증에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법익 침해 가능성과 서증조사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3시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각각 1시간30분씩을 할애할 계획이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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