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일당 118명 검거…28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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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콜센터 관리자 A(20대)씨 등 조직원 118명을 검거해 이 중 28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허위로 만든 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총 24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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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총책과 조직관리팀, 콜센터, 자금세탁책, 유인책, 통장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업체를 운영하며 확보한 데이터베이스(DB)로 피해자들을 채팅방에 강제 초대하거나 투자 광고 문자를 보내고, 메신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투자 광고 글을 올려 유인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자산 정도와 투자 성향을 기록·관리하며 범행을 지속했으며, 특히 조직원 일부는 투자자문업 경력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은 또 인적이 드문 재건축 빌라촌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범행 장소·수단을 바꾸기도 했으며, 각 팀의 관리자는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메신저 앱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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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총 1억1049만원 상당의 현물과 대포폰 107대를 압수했으며 6억7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된 대포계좌 1만여 개에 더 많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여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주 형사기동대2팀장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를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등 투자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