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론스타, ‘배상금 0원’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입력 | 2025-11-19 10:16:00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산하 취소위원회의 ‘취소 소송’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가운데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관련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일 동아일보가 론스타에 e메일을 보내 공식 입장을 묻자 “임시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한국이 위법하게 행동했다고 다시 판정하고 론스타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판정의 해석, 판정의 개정 등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새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제출할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론스타 측은 “위원회가 절차상의 이유로 원심 판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 지분을 매각하려는 다년간의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에 취소 절차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론스타의 ‘먹튀 논란’으로 한국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점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e메일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성명 외 추가적인 답변 또는 논평은 드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