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미등기 임원인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13조1840억 원)의 0.09%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추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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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