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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미등기 임원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입력 | 2025-11-18 19:04:00


이마트가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자사 미등기 임원을 고소했다.

이마트는 미등기 임원인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마트가 밝힌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마트 자기자본(13조1840억 원)의 0.09% 규모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추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해당 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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