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개사 운영, 내년 1월 확대 생활비 부족한 중장년층에 도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연금 산정 과세대상 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이모 씨(67)는 1990년대 후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유동화를 신청해 매년 490만 원씩 지급받게 됐다. 사망보험금이 7000만 원인데 이 중 90%를 유동화해 7년간 수령하기로 했다. 그는 “기초·국민연금만 받고 있어 월 생활비가 조금 부족했다”며 “유동화 제도 덕분에 자녀들에게 신세를 덜 지게 됐다”고 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는 유동화 상품이 나온 가운데 신청자들의 수령 금액이 월평균 40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화 상품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중장년층의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상 수령액, 추가 과세 여부 등을 헤아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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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원래 받기로 돼 있는 사망보험금 대비 유동화로 받는 액수의 비율(90% 이내)과 수령 기간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판매 이후 8영업일간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이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이 68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많은 중장년층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에 앞서 세부 사항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유동화 이후 수령액의 기준이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고 해약환급금이 3500만 원이라면, 보험금은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돼 이를 크게 밑도는 금액만 유동화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입 당시의 사망보험금이 아닌 유동화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유동화 금액이 산정된다”며 “종신보험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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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