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호처 부장 법정 증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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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들이 두려워 하게 총기 소지를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라고 독려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모 전 경호처 정보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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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중화기를 가지고 있으니 관저에서 근무하면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에 대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다 기각될 것이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14일 재판에서 이모 전 경호처 본부장이 지난 1월 11일 경호처 오찬 당시 발언을 복기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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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고 부숴버려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강제 집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력 순찰”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지시한 취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