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청사가 있는 남동구 구월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2만6000㎡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983년 준공돼 40년 넘게 사용 중인 기존 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27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사업 부지에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허가만 받으면 건립이 가능했지만, 2019년 법 개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다. 사업 부지 내 교육부 소유 국유지는 509㎡로 전체 부지의 약 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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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시교육청 청사가 있는 자리에 새로 지어질 신청사 예상 조감도. 인천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청사 건립 전담 조직인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이 꾸려지고 토지 관련 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매입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1000억 원대의 대형 사업이 기초 조사 부실로 멈춘 것은 총체적 실패”라며 “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뒤늦게 내년도 본예산에 국유지 매입비 40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 편성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준공 목표 시기는 기존 2029년에서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예산 확보가 늦어질 경우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신청사 건립은 초기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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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