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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취지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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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여자 친구인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중 B씨가 헤어진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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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