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파장]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 요구 가능성 남욱 내놓은 500억 강남땅, 檢에 묶여
남욱측이 추징보전 해제 요구한 강남 빌딩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 남 변호사 측은 차명으로 약 120억 원에 이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액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남 변호사 측은 이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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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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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