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불법 반입해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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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었다고 밝힌 125억 원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A 씨는 이 돈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 은행으로 들여왔다. 한국에서 A 씨 소득은 연 9000만 원 수준. 125억 원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소명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A 씨 정부에도 탈세 의심 정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위법 의심거래 438건을 조사해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B 씨는 17억35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였다. 그런데 이 중 5억7000만 원을 지인 등을 통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국내에 현금으로 들여왔다. 국토부는 이를 전형적인 ‘환치기’로 보고 관세청 등에 통보했다. 이런 환치기 의심거래는 3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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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