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여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하다. 공소장 송달 4차례 실패 끝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왜 공소장 송달이 4차례나 불발됐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기소가 되면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등록된 주소지에서 A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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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없는 ‘공시송달 재판’… 기소 1년 만에 첫 심리
소재불명 상태가 장기화되자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3일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첫 공판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에 대한 본격 재판은 기소 후 약 1년 만에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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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 “도주 우려 없어” 기각
경찰과 검찰은 이미 도주한 전력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공소장 송달이 반복적으로 불발되고, A 씨의 최근 행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