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통근 불가…월 100만원 거주비 발생 “피해자와 분리 필요하지만 불이익 너무 커”
[자료]서울행정법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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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경기도 파주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로 근무지를 옮긴 회사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공사는 A 씨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지사로 전보 명령을 냈다. 이에 A 씨는 전보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A 씨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공사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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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격지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원격지 전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A 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A 씨가 수도권 다른 지사에 근무할 당시에도 동료직원의 고충신고가 있었다”며 “A 씨가 수도권 남부와 북부 권역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지사라도 상호 교류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에 전보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협약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권역이 아니라 다른 지사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다른 권역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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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