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
내년 5월부터 의무적으로 영문 공시를 해야 하는 상장사의 범위가 늘어난다. 내년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는 의안별 찬성·반대·기권 비율이 공개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임원 연봉 세부 내역도 의무적으로 발표돼 ‘깜깜이 지급’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5월부터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이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코스피)로 확대된다.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국문 공시를 낸 당일 영문 공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도 3영업일 내 제출해야 한다.
내년 3월 이후 열리는 주총부터는 의안별로 찬성·반대·기권 비율을 주총 당일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안건 가결 여부만 공개돼 투자자가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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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