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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시행 직전 ‘5일장’…서울 아파트 3000건 거래 집중

입력 | 2025-11-15 07:12:52

10월 한달 거래량의 40% 수준…“막차 수요 몰려”
중저가 아파트 많은 노원구·성북구 등 거래 쏠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5.11.14/뉴스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 전 5일간 서울에서 3000건 이상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한 달 거래량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로,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출 등이 제한되는 규제지역은 16일부터 지정됐으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20일부터 적용됐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779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3090건으로, 전체의 39.65%를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달 20일까지가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5일장’이라고도 불렀다”며 “이후부터는 갭투자가 불가하므로 실입주까지 고려해 매수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묻지마 매수’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집을 보지 않고 매수에 나선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적용 전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외 지역에서도 거래가 많았다. 해당 기간 자치구별 거래 건수는 노원구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 233건, 강서구 215건, 동대문구 208건, 강동구 205건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거래가 몰린 것으로, 대출 부담이 적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고강도 규제가 임박하면서 ‘더 기다리기보다 살 수 있을 때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자기자본을 고려해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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