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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 씨(39)의 직장에 찾아가 근무 중은 B 씨에게 접근해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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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