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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입력 | 2025-11-14 01:27: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50분경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군검사를 투입했다.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심사 막바지에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열리게 되는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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