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드러나면 즉시 입건 화재 예방 교육-컨설팅도 계획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을 대비해 지역 내 노후 산업단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겨울철(12월∼2월) 화재는 모두 1787건으로 사망자 15명, 부상자 124명이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다른 계절보다 높음에 따라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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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점검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전문적 평가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노후 산업단지에서는 화재안전 컨설팅과 관계자 간담회,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에는 영업 종료 전 화재 예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상인회를 통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겨울철은 작은 부주의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계절이다. 사업장과 전통시장 상인, 시민 모두가 평소 안전 점검과 화재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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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