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단진 모습. 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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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집값 오름 폭이 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세부담 상한선인 1.5배 가까이 보유세가 오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를 시세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내년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을 산출할 계획이다. 공시가는 공시기준일(1월 1일) 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제도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먼저 내년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4년 연속 동결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의 69.0%,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 65.5%로 매겨지고 있다. 시세반영률은 동결되지만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 기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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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세법상 상한선까지 오르는 단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04만 원에서 내년 1005만 원으로 42.8% 오른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세는 같은 기간 300만 원에서 416만 원으로 38.7% 오른다. 두 단지 모두 세법상 오를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오르는 것이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보유세가 105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10.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이후 공시가격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우선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택 주택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은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되, 한도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같은 방침을 올해 공시에도 적용됐는데 이 조치로 이의신청이 많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은 별도 전담반에서 시세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세 반영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5년 단위로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를 2035년까지 시세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상 최종 목표인 ‘시세의 90%’가 적정한지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재검토한다. 현재 계획은 목표 달성 시점을 △단독주택 2035년 △공동주택 2030년 △토지 2028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토지와 단독주택은 1월, 공동주택은 4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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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