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747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령 1심은 징역 3년 선고…추징금 7억원
‘누누티비’ 운영자.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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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3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3억747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추징된 비트코인 14개는 지인이 운영한 별개의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이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어 추징금으로 산정하기 부적절하다”면서 “피고인이 각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40개월 중 실제 수익이 발생한 기간이 34개월이며 월평균 1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총 범죄수익금을 5억1000만원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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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오케이툰 등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 및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창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해 기소됐고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며 총 100개 이상을 업로드했다”면서 “이 같은 범죄는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하해 문화 발전을 초래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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