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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학생은 금은방에서 150m가량 떨어진 여자화장실에서 붙잡혔다. 학생은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촉법소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군(14)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은 9월 22일 오후 7시 28분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한 금은방에서 78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착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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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은 숨은 지 5분도 채 안 돼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 군은 피해 업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난 만 14세여서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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