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장 자료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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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해 매립하도록 했다.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단 1곳의 수도권 소각장도 착공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매일 3200t가량이 선별·소각되지 못하고 인천 매립지로 향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만큼의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진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소각장을 지으려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의 소송전으로 번져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는 소각장 21곳을 확충할 계획이지만 후보지 주민 반대로 실제 가동까지 2, 3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소각장은 여력이 있다지만 가격이 공공 소각장의 1.5∼2배다.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를 맡은 일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민간 소각장은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다 환경 안전에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수년간 공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이 부족하니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33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전량 처리해 온 인천시는 매립지 운영 종료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도 지자체 간 갈등 조율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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