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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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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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장관은 부처별 보고에서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위 과정에서 혐오적 발언이나 욕설이 난무하고 있어 현행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