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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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1일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출근길에 “이러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 공수처장은 내란 수사 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지난해 8월 19일 공수처에 고발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청문회 위증 사건을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검사는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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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을 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사건의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로 입건됨으로써 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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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내부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만하게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