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처벌’ 항목도 2850개 달해 “경제형벌 합리화 제도개선 기대”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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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연내 배임죄 폐지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법 위반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형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 원이었다.
여러 처벌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비율도 높았다. 징역·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전체의 33.9%(2850개)에 달했다. 담합의 경우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 원),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4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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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