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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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대화 나눈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외국 국적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특수상해를 저지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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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결혼을 온 피해자 B 씨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남편의 가정폭력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내에게 걸렸다.
그는 화를 내는 아내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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