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령정규직 1년 더 고용 추산 ‘AI 변수’ 겹쳐 청년채용 급감 우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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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였다. 법정 정년에 도달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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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는 약 1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여 년 전 60세 정년이 의무화될 때와 달리 지금은 인공지능(AI)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며 “정년 연장이 AI로의 대체를 촉진시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선호 대기업 일자리, 정년연장 타격 커
정년 61세땐 5만여명 은퇴 유예
60세 연장때도 청년고용 17% 줄어
“임금 유연화 등 제도개선 병행돼야”
60세 연장때도 청년고용 17% 줄어
“임금 유연화 등 제도개선 병행돼야”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 효과는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퇴직에 따른 상용근로자 감소 폭이 대기업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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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 이후 청년층 고용이 실제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60세 정년 연장 시행 시점인 2016년 청년 고용이 법 개정 이전인 2010∼2012년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청년 고용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46.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신규 채용 비중은 2022년 2월 51.4%에서 3년 연속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계약을 통해 임금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역시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근로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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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