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 수감 김건희는 2250만원 입출금 한도 제한 없어…우회 악용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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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 액수가 6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억 5725만 8189원의 보관금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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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를 기록했다.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 원의 영치금이 입금됐다. 권 의원은 그중 1644만 4700원을 출금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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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남부 구치소에 수감된 8월 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2249만 5113원의 보관금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