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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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방화를 시도한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8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6일 오후 1시쯤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 씨와 함께 휘발유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본부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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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