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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징역 5년 확정

입력 | 2025-11-07 12:06:18

재판 받던 코인업체 대표 흉기로 찌른 혐의
1·2심서 징역 5년…“사적 제재 정당화 안 돼”



뉴시스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코인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은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설령 고의가 있더라도 범행 실행 도중 중단된 만큼 형법에 규정된 중지미수(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 질서에서 사적 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재판을 진행 중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가가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 보장 및 업계 최고 수익 지급 등으로 강씨를 포함한 고객들을 속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해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6월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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