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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반복적으로 야간 외출을 하다 당국으로부터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50대 A 씨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 및 ‘음주 제한’ 추가 준수사항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 31일 특수강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9년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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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호관찰소는 A 씨의 재범 요인 차단을 위해 ‘매일 오전 0~6시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제한’의 준수사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A 씨를 면밀히 감독하고, 적발 시 신속수사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