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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총 1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훔친 6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6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7월 28일 115만원 상당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뒤 해당 자전거를 직접 운전해 훔쳐 갔다. 이어 8월 12일에는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같은 달 17일에는 1000만 원에 달하는 산악자전거(MT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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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자전거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22년 같은 죄명으로 경기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