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1.4/뉴스1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법원, 특검팀, 법무부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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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된다. 가결되면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다만 현재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은 16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범여권 의석수가 190여 석에 달하는 만큼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올해 9월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투표 절차는 진행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권 의원은 자신의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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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