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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70대 여성 B 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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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가 난 B 씨는 A 씨 손목을 잡아당겼고,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는 A 씨의 남자친구인 C 씨 앞을 가로막고 그 옷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C 씨도 B 씨를 밀치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한 점, 본인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 씨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00만 원을, C 씨도 폭행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