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2747억원 배상 평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2024.06.07 뉴시스
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픽티바가 보유한 OLED 기술을 포함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9140만 달러(약 2747억 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지목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픽티바는 특허권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내는 일명 ‘특허괴물’ 키페이턴트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 조명업체 오스람의 OLED 특허권을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에도 2023년부터 자사가 보유한 OLED 관련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전을 펼쳐왔다. 이번 평결에서 2건이 인정됐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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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