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허가돼선 안 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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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됐다”며 “저희는 (수사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팀별로 관련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 지금 그 내용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되고 그런 입장으로 의견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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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 변호인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인멸을 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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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