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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만남’ 무산후…美 “北석탄·철광석 中수출 선박 제재 추진”

입력 | 2025-11-04 06:28:00

사진=외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하도록 도운 제3국 선박들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 국무부 관계자는 며칠 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북한 제재 결의 위반 선박 7척에 제재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적으로 중국에 운송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거래는 북한 정권에 매년 2억~4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제공해 온 핵심 수입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제재대상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다.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제재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718위원회는 회람 후 5일 동안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제재안을 자동 확정한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거나 ‘보류’를 요청할 경우 결의는 무산될 수 있다. 로이터는 뉴욕 주재 러시아 및 중국 유엔 대표부가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유엔의 신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이번 행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30일 방한을 계기로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북미정상간 만남이 무산된 이후 나왔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후 그해 10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제재를 받아 왔으며, 석탄·철·섬유·수산물 등 주요 자원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안보리는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 자산 동결, 항구 입항 금지, 등록국의 ‘탈국적’(de-flag)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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