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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국힘 前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5-11-03 16:07:00

계엄 해제 표결 의도적 방해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4시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변경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고,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2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항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이라 회기 중인 현재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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