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그는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질병의 관련성은 의심된다면서 진료비 2654만 원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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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심사기준에 대해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