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무기징역 선고 지난 2017년 유족이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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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심이 12월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유족의 재심 청구 이후 약 8년 만에 재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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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김 전 비서실장은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후 김 전 실장 유족 측은 지난 2017년 12월 수사기관의 위법적인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도 개시했다. 검찰은 이에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부장의 재심은 지난 7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