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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재판 출석 안해…무효화땐 전세계가 우릴 비웃을 것”

입력 | 2025-11-03 10:38: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이번 주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관세가 없다면 우리의 국가안보도 없다. 또한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은 수년간 우리를 상대로 관세를 이용해 왔고 우리를 착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년간 우리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이용당했다”며 “이젠 그렇지 않다.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번질 뻔했지만, 제가 관세를 통해 빠르고 쉽게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완전히 국가안보의 문제다. 경제적 건전성도 국가안보의 일부”라며 “관세가 없으면 우리 국가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부유해졌다. 주식시장은 금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 임기 중에만 48번째 최고치”라며 “그건 관세와 좋은 무역 협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 다투는 구두변론을 시작한다.

1심과 2심에서는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이후 지난 9월 2심 격인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며 “만약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모든 형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오는 5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아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 개인적인 이슈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건 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이애미로 가서 대규모 청중 앞에서 연설할 예정”이라며 “솔직히 말해 정말 가고 싶지만, 이 중대한 판결의 의미를 흐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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