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뉴스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이다. 이 기간 자진하여 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범죄가 가벼운 경우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을 또다시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는 고용안정사업은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년의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해 준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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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