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기간 前 명함 배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5.8.17 국회사진기자단
광고 로드중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2일 서울 수서역 GTX-A 승강장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직접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허용하지만, 터미널·역·공항 등의 개찰구 안에서는 명함을 나눠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김 전 장관이 승강장에서 일반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은 뒤 예비후보 명함을 나눠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장면이)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등 공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