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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교사가 병가 내 학생 피하는 현실

입력 | 2025-10-30 03:00:00

교보위 처분 통상 한달 걸리는데… 가해학생과 분리기간은 최대 7일
피해교사들, 학생과 마주치기 일쑤
수업 집중 못하고 2차 충격 상황도
“실질적 교사 보호 제도 마련 시급”




올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병가를 내면서 가해 학생을 피해 다녀야 했다. 가해 학생과 분리될 수 있는 기간이 교육부 매뉴얼상 최대 7일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학생 가족의 잦은 민원이 해당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사 분리는 7일, 교보위 처분 한 달 소요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2269건이었던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교장은 학생이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보위에 알려야 한다. 교보위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문제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가 분리될 수 있는 기간과 교보위 최종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매뉴얼상 피해 교사는 특별휴가를 5일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휴가를 쓰지 않고 출근할 경우 가해 학생과 교사의 분리 기간은 휴일을 포함해 최대 7일로 권장된다. 그러나 교보위 심의를 거쳐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된다. 휴가를 간다고 해도 3∼4주 동안은 피해 교사가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등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써가며 스스로 학생을 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 “피해 교사 보호할 제도 보완해야”

분리 기간이 최대 7일에 그치다 보니 가해 학생은 처분 전까지 어정쩡하게 학교를 다닌다. 그 사이 머물 공간도 마땅치 않아 가해 학생이 교장실이나 교무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피해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2차 충격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특히 학생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교사에 대해 성희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학생을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교사들도 있다”며 “피해 교사가 느끼는 심리적 타격과 무력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도 “피해 교사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결국 교사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의 경우 채용 갱신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참고 넘어가는 일도 있다. 입시를 앞둔 고3 담당 교사는 교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수업 진도 때문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행평가 등 학부모 민원과 평가 공정성을 우려해 휴가를 쓸 수 없는 시기도 있어 대체 인력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표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특별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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