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첩보로 경찰, 테러단체 가입 조직원 확인 변호인 측 “테러단체 가입한 사실 없다” 무죄 주장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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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첫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2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러단체 조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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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린시절 교육을 받지 못해 파키스탄어 자체를 읽지 못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사업을 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지난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인바’(LeT)에 가입한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LeT는 국제연합(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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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개시해 여러 탐문과 조사를 통해 A 씨가 LeT 소속 조직원임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A 씨가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다.
그의 가족은 파키스탄에 있으며,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태원동 소재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불법으로 국내로 넘어왔을 때 함께 한 지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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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11월 25일 열린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