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 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2023년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해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통계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까지 포함됐다.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32조49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10조7537억 원, 배당소득은 21조7392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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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배당소득은 12조3327억 원(86.6%)으로 이자소득인 1조9108억 원(13.4%)의 6.5배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 배당소득을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등으로 더 낮춰 배당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당금을 많이 받는 자산가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