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 국기문란’ 질타 다음날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가동 최초로 결정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수사 수사팀 최대 68명…3대 특검 합치면 820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 서울=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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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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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
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
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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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